12/7 : 내년 부동산 제도 어떻게?? 재테크

내년 부동산 제도 어떻게 바뀌나?

참여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가격 안정화 의지는 내년에도 변화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만은 꼭 잡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만큼 특별한 무리수가 없다면 올해와 같은 정책기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일부 정책의 시행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은 있으나 정책의 변경은 크게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
1월부터 아파트를 취득, 등록할 때 세율이 변경됩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1%p 인하됨에 따라 4.6%의 취·등록세를 내지만 기존아파트는 인하폭이 더 ?현행 5.8%인 거래세율이 4.0%로 1.8%p 인하됩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시가의 30~40% 수준인 시가표준에서 70~90% 수준인 기준시가로 변경되므로 오히려 거래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1가구 3주택자 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
1가구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이 일반세율보다 훨씬 높은 60% 세율이 적용됩니다. 내년 1월 시행 시점을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시행시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원가 연동제 및 채권 입찰제 도입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표준공사비를 적용하여 공사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원가연동제가 내년 2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될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로 투기가능성이 있어 무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75%에서 85%선까지), 청약자격 제한(재당첨 10년 동안 금지 혹은 평생 1회), 전매 혹은 매매 제한(전매 금지 및 입주 후 일정기간동안 매매 금지) 등의 보완책이 연내 확정될 전망입니다.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서는 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한 업체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채권입찰제 또한 내년 2월 실시될 예정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확정
종합부동산세 적용 과세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은 내년 6월1일 현재입니다.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에 따라 과세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므로 집을 매도할 시에는 6월1일 이전, 집을 구입할 시에는 6월1일 이후에 하시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받은 주택의 등기도 6월1일 이후로 미루면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법 시행일 기준으로 분양 승인 신청 이전 단계 재건축 단지에 한해서 늘어나는 용적율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내년 7월경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 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분양해야 합니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투기를 방지를 위한 이중계약서 작성금지를 골자로 하는 중개업법 개정안이 7월 경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중개업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부동산 거래시 모든 거래가가 실거래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전체 취, 등록세 등은 현재보다 2~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유하기 버튼

  

트랙백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TrackbackURL : http://stingguri.com/tb/828194 [도움말]

덧글

댓글 입력 영역


구글애드센스

twitter cou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