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것 같다..보통 그냥 사고 팔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합원 아파트인 경우에는 체크해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다.. 물론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는 시세가 약간 저렴한 것을 고려한다면 조합원 아파트에 투자를 해볼만은 하다.. 단 공부하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조합원 아파트의 시공방식이 도급제냐 지분제냐에 따라 매수자가 입주후 추가로 부담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물론 도급제와 지분제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나 현실적인 투자비용으로 볼때는 추가 부담금이 없는 지분제 방식이 좋을수도 있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고 입주하려 했더니 공사비가 추가되어서 조합원들에게 공사비를 각출한다라고 하면 좋다라고하는 매수자는 없으니까 말이다.
2. 조합원으로 권리 의무 승계를 받는 것이 어찌보면 귀찮은 일이 될수도 있다. 동네 반상회 처럼 입주 전까지는 조합원 권리 행사를 위해 소집시 참석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파트 준공 및 입주 후, 조합사무실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아파트에 얽힌 대소사를 다 알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수 있다라는 것이다..
3.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설정할때는 토지에 대한 등기와 건물에 대한 등기를 2번 설정해야한다라는 것이다. 일반 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한번에 등기 설정하고 취,등록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조합원 아파트이 경우는 기존에 있던 토지에 대한 등기 설정하여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아파트가 준공이 떨어지면 건물에 대한 등기 설정해서 취,등록세를 또 한번 납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라는 것이다..
물론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지만 조합원 아파트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이 힘든건 사실이다.. 이 기회를 통해 조합원 아파트를 매수할때는 사전에 어떤 방식의 시공인지, 등기는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사전지식을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모르는게 약이다라고는 하지만 알아서 나쁠것은 없다라는 생각이다. 이번기회에 좋은 경험했다..
1. 조합원 아파트의 시공방식이 도급제냐 지분제냐에 따라 매수자가 입주후 추가로 부담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2. 조합원으로 권리 의무 승계를 받는 것이 어찌보면 귀찮은 일이 될수도 있다. 동네 반상회 처럼 입주 전까지는 조합원 권리 행사를 위해 소집시 참석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파트 준공 및 입주 후, 조합사무실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아파트에 얽힌 대소사를 다 알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수 있다라는 것이다..
3.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설정할때는 토지에 대한 등기와 건물에 대한 등기를 2번 설정해야한다라는 것이다. 일반 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한번에 등기 설정하고 취,등록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조합원 아파트이 경우는 기존에 있던 토지에 대한 등기 설정하여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아파트가 준공이 떨어지면 건물에 대한 등기 설정해서 취,등록세를 또 한번 납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라는 것이다..
물론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지만 조합원 아파트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이 힘든건 사실이다.. 이 기회를 통해 조합원 아파트를 매수할때는 사전에 어떤 방식의 시공인지, 등기는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사전지식을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모르는게 약이다라고는 하지만 알아서 나쁠것은 없다라는 생각이다. 이번기회에 좋은 경험했다..
태그 : 아파트














덧글
팟찌 2007/06/12 09:23 # 답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능...그러나 언젠가 집을 사게된다면 도와주세요....^^
스팅구리 2007/06/12 10:11 # 답글
팟찌님 : 집구매는 자기의 확신이 가장 중요하죠..물론 조언은 가능합니다..^^